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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횡령'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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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횡령'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상대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하겠다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상대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하겠다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상대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하겠다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라임에서 투자받은 회사 자금 192억원을 용도와 다르게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 인수 등에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회장은 강 전 수석에 대한 로비 명목을 내세워 약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8년 김 전 회장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관을 상대로 한 청탁 등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192억원 횡령과 청탁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했다.

2심도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전환사채 인수대금 195억원 중 192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이사 인감을 사용하도록 묵인하거나 직무를 저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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