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2018년 김 전 회장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관을 상대로 한 청탁 등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192억원 횡령과 청탁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했다.
2심도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전환사채 인수대금 195억원 중 192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이사 인감을 사용하도록 묵인하거나 직무를 저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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