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설멸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된 바 있다.
설명회에서는 정기보고서 작성 원칙 및 주요 개정사항, 전자 문서 작성·제출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공시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 관계자는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사당 1인이 참여할 수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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