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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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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시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고, 상장기업의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공매도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증권 유관기관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한국증권금융이다.

구체적으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는 4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3개월 간 시행된다.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재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해야 한다.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증권사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상장 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는 7일부터 10월6일까지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를 주문할 수 있다. 현재는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제한 등이 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볼 예정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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