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고, 상장기업의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는 4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3개월 간 시행된다.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재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해야 한다.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증권사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상장 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는 7일부터 10월6일까지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를 주문할 수 있다. 현재는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제한 등이 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볼 예정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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