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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GS리테일, 수급업자에게 받은 불법 판촉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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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GS리테일, 수급업자에게 받은 불법 판촉비 보니…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126억1200만원 받아
당시 총 판촉비 1090억원의 11.6% 달해, 하도급자에 대한 보상 여부는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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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GS리테일은 2020년 기준 총 1만3818개의 편의점 점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판촉비 126억1200만원 등을 수취한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GS리테일이 제조 위탁한 신선식품은 PB(자사상표) 상품으로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간편식(샐러드, 요리반찬, 조리면) 등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판촉비와 성과장려금 등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데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의 GS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해 GS리테일의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처지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S리테일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불법 하도급 위반 행위 가운데 판촉비의 수취가 126억1200만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달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으며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또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GS리테일은 심지어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했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수취한 것처럼 꾸며놓았다고 공정위는 폭로했습니다.

GS리테일이 하도급법을 위반하면서 수급업자들로부터 불법 판촉비를 받았던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판촉비는 총 1090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GS리테일의 2016년 10~12월의 판촉비가 109억원, 2017년 1~12월의 판촉비가 582억원, 2018년 1~12월의 판촉비가 223억원, 2019년 1~9월의 판촉비가 176억원 규모입니다.

GS리테일의 판촉비 가운데 하도급법을 위반하면서 수급업자들로부터 받은 판촉비용 126억1200만원은 전체의 11.6% 수준에 이릅니다.

GS리테일은 수급업자들의 판촉비용 부담으로 판촉비 부담을 덜어내면서 순익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GS리테일은 GS그룹의 지주회사인 GS가 올해 3월 말 현재 지분 57.90%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입니다. GS리테일의 허연수 대표는 GS의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GS리테일이 하도급법을 위반하면서 받은 수급업자들의 판촉비에 대해 수급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실시하면서 영세업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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