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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그린에너지펀드 투자자들, 환매 중단에 판매사·운용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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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그린에너지펀드 투자자들, 환매 중단에 판매사·운용사 고소

영국 그린에너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판매 증권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0일 영국 그린에너지 펀드 피해 투자자 28명을 대리해 펀드 판매회사인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운용사인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누리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하는 투자자 28명의 투자 피해금액은 104억원 규모다. 해당 펀드의 총 투자자는 약 130명, 투자금액은 483억원 수준이다.

이 펀드는 2018∼2019년 펀드 1∼4호가 설정되었으며, 만기일은 작년 6월이지만 환매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 펀드의 자금은 영국 피터보로시에 폐기물 소각 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될 용도였으나 발전소 건설을 맡은 업체가 경영 악화로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서 펀드 환매가 중단됐다.

한누리 측은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보험사의 손해보험을 통해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받는다는 표현이 기재돼 있고 실제 판매과정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설명됐으나, 펀드 자금이 투자된 홍콩법인이 보험 청구를 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접수 거절을 통보받았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투자대상에 대해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펀드 발행 및 판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부당 권유의 금지)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누리는 검찰 고소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증권 불공정거래 검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