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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증권금융, 미결제 안전판 구축…'1조' 담보대출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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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증권금융, 미결제 안전판 구축…'1조' 담보대출약정 체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후속 조치
채무불이행 시 증권금융 현금 투입
연도별 증시거래대금 및 결제촉진대금. 자료=한국예탁결제원이미지 확대보기
연도별 증시거래대금 및 결제촉진대금.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투자자들의 증시 대금 미납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1조원 단위의 자금 안전판이 새롭게 구축됐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증시 거래 청산 과정에서 특정 기관이 펀드를 결제하지 못하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최고 1조원 한도의 유가증권 담보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장 참여자 측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결제 완결의 최종 책임을 지는 예탁원의 호출에 따라 증권금융이 즉각 현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때 투입되는 재원은 대금을 미납한 금융사가 보유한 주식 등을 담보로 잡아 마련된다.

이번 자금망 확충은 지난 8월 범정부 차원으로 진행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TF' 결의안의 핵심 후속 조치다. 해외 자본의 국내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금융사들의 현금 조달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앞서 관계 기관은 지난 4월 결제 시스템 운영 시간을 앞당기고 전송 데이터를 세분화하는 등 전산망 개편을 선제적으로 단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에 힘입어 지난 2분기 외국계 금융사들이 짊어지던 일평균 결제촉진대금 규모는 1분기 대비 절반 이상(55.3%) 급감하며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더해 양사는 29일부터 증권사들이 매일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해당 대금을 기존 현금 외에 주식이나 채권 현물로도 낼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당국은 다가오는 4분기 안으로 청산 시스템 전반의 추가적인 구조 개편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예탁원 측은 "양사 간 약정을 통한 결제이행재원 확충과 제도 개선으로증권결제를 위한 유동성 부담이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투자 접근성 또한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