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웹툰·카카오페이지 413개 작품 2만7000여 건 불법 복제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저작권 보호 위해 강력 조치 취할 것”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저작권 보호 위해 강력 조치 취할 것”

카카오페이지(대표 이진수)는 20일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의 운영자 A씨 등 3명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카카오페이지는 소장에서 “‘어른아이닷컴’은 다음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총 413개 작품 2만 7천여 건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의 웹툰을 대량으로 불법 복제하고, 사이트에 무단 게재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서 “우선 손해액의 일부로서 10억 원을 청구하며, 소송 진행 중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5월 ‘어른아이닷컴’의 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웹툰 통계 사이트인 웹툰인사이트에 따르면 ‘어른아이닷컴’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6만 건의 불법 웹툰을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 기간 해당 사이트의 총 페이지뷰(PV)는 무려 23억 건에 달했다. 지난해 폐쇄된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밤토끼’ 이후 국내 최대 규모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 범람으로 인한 업계 피해 규모는 2018년 2조 3425억 원에 이른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