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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가격리 이탈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즉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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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가격리 이탈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즉시 고발한다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확진자 발생시 형사고발·손해배상 추진

서울시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탈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한다고 밝혔다.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탈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한다고 밝혔다.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탈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가격리는 지난 1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해외 입국자 전체가 대상이다.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됐다. 외국인은 강제출국은 물론 재입국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는 설득 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으나 앞으로는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또 자가격리 이탈자가 원인이 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방역비용과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속속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자가격리됐지만 자택을 이탈, 자가용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다 복귀해 적발됐다. 강남구는 이씨를 고발하고, 격리수칙 위반으로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됐다.

서울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한 외국인은 지난 2일 택시를 이용해 경남 김해시까지 이동했다. 그는 강북구의 현장 불시 점검으로 자가격리 이탈 사실이 확인됐다. 강북구는 고발 조치와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은 물론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전담공무원이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수시로 관리한다. 또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력과 통신오류, 자가 이탈시 전담공무원 휴대전화에 경보음이 울려 전화와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여부와 경로가 확인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강제복귀와 고발조치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입국자 본인이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는 배려심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