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게관위는 전남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 등 단속기관과 협업, 지난 7일부터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행성PC방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 끝에 이같은 성과를 얻었다.
국내 게임 관련 불법 행위는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게임사 넥슨 역시 지난 1일 '바람의 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게관위는 향후 사법기관과 더불어 불법게임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신종·변종 불법게임 제공업소 특별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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