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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본 게 잘못?…SPC 고발한 공정위의 ‘이상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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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본 게 잘못?…SPC 고발한 공정위의 ‘이상한’ 논리

치열해지는 SPC그룹·공정위 법정 공방
법원의 부당지원 동기 요구에도…공정위, 답변 못해

사진=SPC그룹.
사진=SPC그룹.
검찰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SPC의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대한 막바지 조사에 나선 가운데 관련 행정소송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SPC계열사들이 SPC삼립을 통해 제방 원재료 및 완제품을 사들인 행위가 부당지원을 했는가가 쟁점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이하 공정위)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연내 끝날 것으로 여겨졌던 양측의 법정 다툼은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다. 공정위가 총수 등을 고발하면서 주장한 2세 승계 목적 혐의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SPC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9차 변론이 진행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열린 공정위에게 삼립을 지원하면 어떻게 2세 승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공정위는 이날 진행된 변론기일에서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으로 넘어간 SPCvs공정위 법정공방, 왜?


SPC그룹과 공정위간 행정소송의 발단은 지난 2020년 시작됐다. 공정위는 SPC삼립이 밀가루, 계란, 생크림 등을 생산하는 8개 생산계열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통행세를 거둬들였다고 판단했다. 총수 일가가 지배한 계열사에 의도적으로 이익을 몰아주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2세 승계를 배경으로 지목,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법원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SPC측은 곧장 과징금 제재 불복에 나섰고 2년여가 흘렀다. 해당 소송은 연내 결론날 것으로 여겨졌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최근 열린 공판에서는 내년 2월에야 추가 변론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선고 일정이 미뤄진 배경은 재판부가 공정위에게 SPC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후계 승계 관련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SPC그룹 안팎에서는 공정위 주장에 '논리적 헛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밀다원, 에그팜 등 문제로 지목된 계열사들에게는 생산기능만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SPC삼립이 대신해 연구개발, 품질개선, 생산계획, 재고관리, 물류 등의 기능을 수행한 중간거래자 역할의 정상적 거래를 했고, 이는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적 판단이라는 게 SPC측 입장이다.

SPC그룹은 "상장사인 삼립이 이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이야 말로 총수 일가가 100% 소유한 파리크라상 등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소액주주들에 대한 배임이 된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오히려 총수일가가 보유한 파리크라상 등이 손해를 보면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장사 SPC삼립을 지원했다며 문제를 삼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2012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인 주당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해 SPC삼립에 이익을 안겨줬다고 봤다. 당시 밀다원의 생산량과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리크라상은 76억원, 샤니는 37억원 매각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 주장대로라면,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대주주인 총수 일가가 각각 76억, 37억을 손해 보면서 삼립에 양도했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정작 손해를 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란 게 SPC 측 주장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공정위는 행정소송에서도 SPC 측의 주장에 대해 뚜렷한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조사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냔 시선도 있다. A 기업 임원은 "행정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관련 비용과 경영활동 위축 등 손실이 크다"며 "특히 소비자 접점에 있는 기업의 경우 이미지 훼손은 수치로 환산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고 말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