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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증시 변동성 악영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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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증시 변동성 악영향 인정"

코스피, 고점 대비 41% 하락…개인투자자 손실 2조 3000억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단종레) 출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지난주 목요일 코스피가 고점 대비 41% 하락했다. '단종레' 도입 이후 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다"며 단종레와 증시 급락의 상관관계를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원주의 심각한 변동성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TSMC 등을 보유한 대만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며 이 원장의 접근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올해 2월 '흔들림 없는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의 전면 전환'을 약속했음에도 개인투자자 손실이 2조 3000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단종레 도입을 두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발언했던 배경에 대해 이 원장은 "(현 상황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6월 드러눕겠다는 발언을 한 것도 결국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보를 울리기 위해 메시지를 세게 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종레 상장 심사 과정에서의 '졸속·변칙 심사'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ETF의 평균 상장 소요 기간은 62일, 대표 지수형은 43일이다. 반면, 단종레는 29일로 더 짧았다. 더 위험한 상품을 더 짧은 기간에 심사한 것"이라며 상장 일정을 먼저 정하고 통상 3단계인 심사를 2단계로 줄이는 병행심사를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거래소 예비심사 후 심사를 진행하는 통상 절차와 달리 예외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금융위에서 정책적으로 상장 일정을 발표했고,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심사 중간 거래소 예비심사 결과 자료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확인해봐야 안다"며 "다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관련 입장과 단종레 도입을 주도한 핵심 인사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과 관련해서는 "기관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도입 주도 인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정부에서 협의해서 결정한 사안이었지 특정인이 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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