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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카드·하이투자증권 경영유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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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카드·하이투자증권 경영유의 조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뉴시스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와 하이투자증권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보도했다.

롯데카드는 금리역전 방지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이투자증권은 의원면직 처리된 직원을 재채용하는 과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롯데카드에 경영유의 1건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금리역전 방지 운영기준을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간 롯데카드는 금리할인에 따른 신용등급 간 금리역전 방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매월 금리역전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해 가격결정위원회에 보고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9월 기간 중 단기카드대출 취급목표 달성을 위한 금리할인 마케팅으로 신용등급 간 금리역전 발생이 지속했다.

금감원은 금리역전 발생에 대한 롯데카드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봤다. 앞으로 금리역전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도했다.

지난달 21일 금감원은 하이투자증권에도 경영유의 1건을 조치했다.
앞서 하이투자증권 과장급 직원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의원면직 처리됐는데, 회사는 다음날 그를 전문영업직원으로 재채용하면서 징계처분·필수자격 정지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전문영업직원 채용 시 대상자의 징계 사실, 필수자격 유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같은 날 금감원은 하이투자증권에 과태료와 임직원 제재를 부과했다.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 약정 체결금지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이투자증권에 과태료 1억750만원을 부과했고, 직원들에게 정직 3개월 등을 조치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