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우리은행 지점 8000억 이상거래···금감원 현장 검사 착수

공유
1

우리은행 지점 8000억 이상거래···금감원 현장 검사 착수

우리은행 측 "수입대금 결제 명목, 증빙서류 등 절차 상 문제 없어"
가상자산거래소 자금 유입 등 자금세탁 관련 여부 확인 중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 8000억원이 송금된 이상거래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 8000억원이 송금된 이상거래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 8000억원이 송금된 이상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서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주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영업점에서 수입업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8000억원대 외환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2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졌다. 8000억 규모의 외환거래가 통상적인 것은 아니므로 은행측은 이를 모니터링해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 상 올해 1분기 17개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환 거래 중 수입대금 결제 등이 포함된 현물환 거래 규모는 하루 평균 130억4000만달러 규모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 강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8000억원 규모의 외환송금은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다만, 은행 지점은 공단이나 아파트 등 위치와 이용 거래 고객 등에 따라 수입 결제 송금, 환전 등 특정 거래가 집중되기도 한다.

일각에서 제기된 가상자산거래소 자금이 유입돼 은행 지점에서 자금 세탁 창구로 사용됐다는 의혹 관련,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게재된 거래 내역 밖에 알 수가 없어 자금 출처를 알 수는 없다"며 "가상자산이나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는 이제 수사 단계에 들어간 만큼 아직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자금 세탁의 용도라면 우리은행만 이용했겠냐"면서 "외환 송금 시 증빙 서류 등 절차상에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지점을 상대로 현장검사에 착수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집중 살피고 있다. 더불어 외환거래자금 중 가상자산거래소 자금 유입 사실 여부도 자금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조사중이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