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 거래 보고를 받고 지난 23일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단,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과는 무관한 수시검사다.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해당 거래는 통상적인 무역거래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관련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지점 거래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