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7건 중 24건 통과…취업 제한·불승인 1건서 3건으로 증가
신용정보원·쿠팡행 제동…자산운용·캐피탈 이동은 확대
신용정보원·쿠팡행 제동…자산운용·캐피탈 이동은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7일 인사혁신처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 27건 중 24건이 승인 또는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취업 제한·불승인은 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8건 중 1건보다 늘었다.
지난해에는 보험연수원 연수본부장으로 이동하려던 금감원 2급 직원이 불승인된 사례가 유일했다. 올해는 4월 심사에서 제동이 집중됐다. 김미영 전 금감원 부원장은 신용정보원장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정보 유출 논란이 있었던 쿠팡으로 재취업하려던 3·4급 직원들도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다만 5월과 6월에는 총 7건의 심사에서 모두 승인 또는 취업 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4월의 심사 강화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로의 이동은 올해 상반기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에는 두나무 실장·팀장급 2명, 빗썸 전무급 2명 등 총 4건의 재취업 심사가 있었지만, 올해 명단에서는 관련 사례가 사라졌다. 가상자산업계 불황과 금융당국 출신 인력 수요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로의 이동은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자산운용사 재취업 사례가 없었지만, 올해는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BNK자산운용, 삼성SRA자산운용 등 4건이 심사를 통과했다. 캐피탈사 재취업도 메리츠캐피탈, BNK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등 3건이 있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심사가 한층 엄격해질 경우 향후 퇴직 인력의 이동 경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