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118호 의무 적용…기존 영업손익과 차이 주석 공시
경영진 성과지표 산출방법 공개…비교용 과거 재무정보도 재작성
경영진 성과지표 산출방법 공개…비교용 과거 재무정보도 재작성
이미지 확대보기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분·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12월 말 결산 기업은 내년 1분기부터 적용해야 한다.
새 기준은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의 다섯 범주로 나누도록 한다. 영업손익은 투자·재무 등 다른 범주로 분류되지 않은 수익과 비용을 모아 산출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수익·비용의 범주 분류와 주된 사업활동 등에 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손익계산서에는 영업손익과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손익’, 당기순손익을 표시한다.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손익은 영업손익에 투자 범주의 수익과 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기존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도 공시하고, 새 기준의 영업손익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주석으로 설명해야 한다.
영업비용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성격별·기능별 등으로 표시하고, 표시방법에 따라 추가 정보를 주석에 담는다.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산출할 때 영업손익을 출발점으로 사용하며, 이자·배당 관련 현금흐름의 분류기준도 바뀐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영향 분석과 회계정책 수립, 시스템·결산절차 정비를 거쳐 실제 데이터로 재무제표를 미리 작성·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은 소급 적용되므로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도 재작성해야 한다. 필요한 원천자료를 확보하고 기존 기준과 새 기준의 금액 차이를 분석해 오류나 누락을 사전에 보완해야 한다.
올해 3분기 재무제표에도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과 영업손익 변동 및 원인, MPM 관련 사항 등 현재까지 분석한 영향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기업의 도입 준비를 지원하고 관련 교육과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