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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크레인 작업 중 사망사고’ 현대중공업에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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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크레인 작업 중 사망사고’ 현대중공업에 작업중지 명령

24일 오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근로자 1명이 크레인 작업 중 철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현장.이미지 확대보기
24일 오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근로자 1명이 크레인 작업 중 철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현장.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5일 크레인 작업 중 공장설비 사이에 끼여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지 대상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조선해양사업부 1, 2야드 가공소조립 공장 작업 전부이다.
근로자 A씨는 24일 오후 5시25분께 울산조선소 가공 소조립 공정에서 작업을 위해 AC210 리모컨 크레인으로 3톤짜리 철재물을 이동하다 크레인과 공장 내 철제 기둥 사이에 가슴 부위가 끼여 사망했다.

노조에 따르면 크레인으로 들어올린 철재물이 작업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회전하면서 A씨가 철제 기둥과 크레인 사이에 끼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과 비슷한 공정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작업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안전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