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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청, 합동 단속에 음주·체납차량 12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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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청, 합동 단속에 음주·체납차량 12대 적발

체납액 759만원 중 137만원 징수...음주운전 단속 적발차량은 없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지난 17일 오후9시부터 체납차량 및 음주운전 합동단속에 나섰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지난 17일 오후9시부터 체납차량 및 음주운전 합동단속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25개 자치구, 한국도로공사 등은 공동으로 음주·체납차량 합동 단속에 나서 총 12대를 적발하고 체납액 137만원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로 나선 이번 단속 역시 사전 고지 없이 전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강서구와 동작구 일대에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서울경찰청은 관할 업무인 음주운전, 대포차단속, 교통과태료 체납 단속에 나섰으며, 서울시는 자동차세 체납자,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차량 단속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번 공동 단속을 통해 적발된 체납차량은 총 12대이며, 체납액 759만원 중 137만원이 현장에서 징수됐다. 납부를 거부한 이들은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다만 음주운전 적발 차량이 없어 눈길을 끌었다.

서울경찰청은 이와 관련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단속현장에서 합동단속에 나섬으로써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