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오는 21일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임위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다. 각 안건에 대해 표결로 결정하는데,통상적으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고 있다.
두번째 안건이었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건은 논란 끝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표결 끝에 반대 결과가 나왔다.
남은 안건은 6차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최저임금 수준이다. 즉 최저임금 인상률이 오는 21일 결정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는 지금까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조 수준으로 제시한 후, 간극을 줄여가는 과정을 통해 합의해왔다. 수정안 제출에도 합의가 안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해 표결을 거친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1만80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8720원을 제시해 심의과정을 거쳐 중재안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치열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법정기한 준수 여부도 관심사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6월말이 법정기한이다. 현재까지는 심의기한이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를 위한 최초 요구안을 21일 6차 전원회의 시작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계도 발표 시기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