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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이상 남아, 엄마따라 여탕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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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이상 남아, 엄마따라 여탕 출입 금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는 21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이미지 확대보기
보건복지부는 21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만 4세 이상의 남자아이는 내일부터 엄마와 함께 여탕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반대인 만 4세 이상인 여자아이 역시 아빠와 남탕에 들어갈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은 만 5세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한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가 제외되며, 목욕물 염소 성분 농도기준 범위도 완화된다.

숙박업 시설 기준도 바뀐다. 건물의 일부에서만 숙박업을 하는 경우, 기존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3을 차지해야 가능했지만, 22일부터는 객실이 독립 층이면 숙박업을 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3시간 위생교육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폐업 신고 시 직권 말소 처리 기간도 기존 60일에서 10일로 단축키로 결정했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고 밝혔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