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은 만 5세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숙박업 시설 기준도 바뀐다. 건물의 일부에서만 숙박업을 하는 경우, 기존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3을 차지해야 가능했지만, 22일부터는 객실이 독립 층이면 숙박업을 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3시간 위생교육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폐업 신고 시 직권 말소 처리 기간도 기존 60일에서 10일로 단축키로 결정했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고 밝혔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