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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에 사실혼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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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에 사실혼 포함 검토

공정위 세종청사 현판.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공정위 세종청사 현판.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부처 및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와 관련해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좁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배를 돕는 경우 친족 범위에 포함시킬 것 계획이다.

사실혼 배우자 포함 여부 역시 이 같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혼 배우자도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친족 범위에 포함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일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요건을 완화하거나 편입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사외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배하는 회사까지 계열사 범위에 포함하는 현행 규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