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부처 및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혼 배우자 포함 여부 역시 이 같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혼 배우자도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친족 범위에 포함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일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요건을 완화하거나 편입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사외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배하는 회사까지 계열사 범위에 포함하는 현행 규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