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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판소장, 난민 최고한계 제한은 EU법과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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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판소장, 난민 최고한계 제한은 EU법과 불일치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유럽재판소(소장 Koen Lenaerts)는 난민 수용에 있어 최고한계를 제한하려는 유럽연합(EU) 내 국가들의 정책안이 EU법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EU 전자신문 EruActiv에 따르면 Koen Lenaerts 유럽재판소 소장은 EU 회원국들이 계획하고 있는 난민수용 최고한계 제한 정책이 EU법에 따라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독일언론 노이엔 오스나브뤼커 짜이퉁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누가 망명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유럽법에 의해 난민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EU법은 난민의 수를 정해 수용하려는 정책안과 일치시키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럽재판소장은 이어 "나는 지금 문제들을 극복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난민위기를 해결할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EU가 이로 인해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던 것과 같이 이번 위기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재판소장은 "EU가 항상 엄격한 제네바의 난민협약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EU 회원국들이 난민들의 망명신청을 검토하는 동안은 난민들을 수용하는데 있어 공통된 최소기준들을 지켜야한 한다"고 말했다.

벨기에 출신의 현 유럽재판소장은 2015년 10월 유럽재판소장직에 임명됐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