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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브렉시트 개시, 의회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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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브렉시트 개시, 의회승인 필요"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공인호 기자] 영국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개시에 앞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 개시 의사를 EU 측에 통보하기에 앞서 의회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법원은 50조 발동은 외교조약 체결과 폐기 권한을 지닌 군주로부터 정부가 위임받은 '왕실 특권'에 해당한다는 정부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테리사 메이 내각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서 법안 승인 연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1야당인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도 법안 수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코빈 대표는 22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법안 수정을 추구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보호, 시장접근에 관한 이슈들을 담은 수정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ihkong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