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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온실가스 감축 협력 이행약정·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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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온실가스 감축 협력 이행약정·양해각서 체결

베트남에 이은 두번째 파리협약 6조 관련 이행약정 체결국

한정애 환경부 장관(오른쪽)과 바트울지 바트에르덴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 사진=환경부이미지 확대보기
한정애 환경부 장관(오른쪽)과 바트울지 바트에르덴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몽골 환경관광부와 '파리협정 제6조 협력적 접근에 관한 이행약정', '환경협력 양해각서' 등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서 각 부 장관이 만나 양자회담을 진행, 향후 5년 동안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것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나랑진 매립장에서 메탄 감축 시범사업이 지정됐다. 해당 사업은 매립장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소각하는 방식으로 10년 동안 총 54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전망이다.

또 ▲환경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측정·보고·검증(MRV) 역량 배양 ▲기후변화 대응 정책 공유 등 협력 강화 등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약정 이행상황 점검·협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몽골 울란바토르시 징기스칸 광장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미지 확대보기
몽골 울란바토르시 징기스칸 광장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리협정은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 당사자총회에서 2015년 12월 채택, 2016년 말 발효된 협정으로, 제6조는 온실가스 배출 완화·지속가능한 발전 증진·빈곤 퇴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몽골은 한국의 주요 환경 협력국 중 하나로, 현재 양국은 2022년부터 3년 동안 총 72억6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인 울란바토르시 게르 지역 위생환경 개선·사막화 방지 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사업을 함께 추진 중이다.

환경부 측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지난해 12월 베트남과 체결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행약정에 이어 2번째로 체결한 파리협정 제6조 관련 국제 협약이다. 환경부는 이후 기후·환경 분야 특화 '그린ODA' 규모를 지속 확대, 다방면으로 국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파리협정이 인정하는 온실가스 감축협력 기반이 마련됐다"며 "양국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