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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fA,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제 시행하면 배럴당 130달러 재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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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fA,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제 시행하면 배럴당 130달러 재돌파"

OPEC+ 원유 증산해도 러시아 감산 메울수 없어

러시아의 한 정유 시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러시아의 한 정유 시설. 사진=로이터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4일(현지시간)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면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130달러로 폭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가 전날 회의에서 9월 원유 증산량을 하루 10만 배럴 늘리기로 했으나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산유국이 증산해도 국제 유가 폭등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 은행이 주장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2.3%(2.12달러) 떨어진 88.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 종가가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지난 2월 10일 이후 처음이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0월물 브렌트유는 이날 장중 배럴당 93.20달러까지 떨어져 2월 21일 이후 최저가로 내려갔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이날 투자 메모에서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제는 러시아의 원유 감산을 촉발할 것이고, 브렌트유가 다시 배럴당 130달러로 뛸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G7이 오는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40~60달러로 통제할 계획이라고 4일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전날 유럽연합과 영국의 해상 보험 회사들이 유가 상한제를 실제로 이행하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도했다. G7은 가격 상한제를 넘는 가격으로 거래된 러시아산 원유를 선적한 선박에는 해상 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험회사 측은 러시아의 원유 수출업자와 이를 수입하는 업체가 어떻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지 추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고 NYT가 전했다.

G7은 유럽연합(EU)이 12월 5일부터 해상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데 맞춰 이 원유가 상한제를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로이터가 최근 보도했다. G7은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을 지칭한다. 미국은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리고 있는 중국과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유럽연합은 오는 12월 5일부터 러시아 원유를 특정 가격 이상으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가격을 사전에 밀약하거나 특정 가격 이상으로 러시아 원유를 운반하는 선박에 대한 운송 보험을 거부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유럽 보험회사의 운송 보험이 적용되는 러시아산 원유가 하루에 500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적인 화물 에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는 대부분 유럽에 있다. 유럽 국가들이 보험 서비스를 중단하면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무보험 상태로 운항해야 한다. 이는 국제 해사법에 위반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G7 정상들은 지난 6월 28일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 성에서 3일간의 정상회의를 폐막하면서 밝힌 성명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