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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베트남 관계사 웰스토리직원들, 식자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무더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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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베트남 관계사 웰스토리직원들, 식자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무더기 실형

삼성전자 직원식(食) 관계자들이 식자재업체들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직원식(食) 관계자들이 식자재업체들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베트남 박닌성 인민법원(TAND)은 12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우옌 공장과 삼성전자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급식 제공과 관련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관련 혐의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들은 삼성전자 베트남의 식품안전부 직원을 포함한 6명과 삼성 웰스토리 베트남 요리사 등을 포함한 5명이며 뇌물을 상납한 피고인들은 총 8명으로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직원들이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우옌공장과 삼성전자 베트남은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웰스토리베트남·바사오케이터링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웰스토리베트남과 바사오케이터링은 식자재를 공급해 근로자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다.

통상 식자재는 반입시 실시되는 식자재 검수를 통해 식품위생과 안전감독·업체 표준표에 따른 물품 규격 등을 확인 받아야 하며 식자재 검수시에는 삼성 보건부 소속 식품검사 직원· 웰스토리베트남이나 바사오케이터링서비스(주)가 임명한 자와 식품공급업체 관계자가 참관하게 된다.

식품검사 담당자는 업체 표준서 대비 육안검사나 검사장비를 통해 공급사 식품보관구역 내 진입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고 '불량'으로 분류한 식자재는 반품을 통해 납품업체에 반송하고,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게 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까지의 2년여 동안 피고인들은 박닌성과 다른 성의 식품 공급업체 대표 28명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고 식품 검사에서 할당된 직책과 권한을 남용하여 물품 수입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모른척하거나 무시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받은 뇌물은 총 80억 동(약 4억66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들은 최고 18년형에서부터 최소 24개월형까지 다양하게 형을 선고 받았으며 피고인 외 20명은 삼성전자 관계자와 웰스토리베트남 요리사들에게 돈을 건넸다. 안보리는 경찰수사청과 박닌성 인민위원회에 일부 인사의 뇌물죄를 조사해 중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