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헤르손,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 자포리자가 러시아의 일부가 됨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에 새로운 4개 지역이 생겼다"며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4개 점령지는 지난달 23~27일 주민투표를 통해 87~99%의 찬성률로 러시아로의 영토 합병을 결정한 바 있다.
합병조약 체결에 이어 헌재의 합헌 판단에 따라 합병 완료를 위한 법적 절차는 상·하원 비준과 대통령 최종 서명만 남게 됐다.
이들 절차는 이달 3일이나 4일 완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경우 주민투표 완료일로부터 최종 절차 완료까지 불과 1주일 남짓밖에 걸리지 않게 된다.
정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arl9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