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주요 광고회사들과 온라인 플랫폼 광고 보이콧 의혹을 둘러싼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합의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이하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TC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X 등을 상대로 광고를 집단적으로 중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며 글로벌 광고업체들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조사는 지난해 시작됐으며 퍼블리시스그룹, WPP, 덴츠, 하바스, 호라이즌미디어 등 세계 주요 광고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이들 기업이 시민단체 등과 함께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비를 집단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다.
협상안에는 일부 광고회사들이 향후 정치적 성격의 콘텐츠를 이유로 특정 플랫폼에서 광고 예산을 조직적으로 배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별 광고주는 특정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위법 행위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FTC는 지난해 옴니콤그룹이 인터퍼블릭그룹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 135억달러(약 19조9800억원) 규모 거래를 승인하면서 광고업체 간 협조를 통한 특정 매체 광고 배제를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광고업계에서는 부적절하거나 논란이 있는 콘텐츠와 광고를 분리하는 ‘브랜드 안전성’ 개념이 확산돼 왔다. 2017년에는 유튜브에서 반유대주의나 테러 관련 영상 옆에 대기업 광고가 노출되면서 논란이 커졌고 이후 플랫폼들은 광고주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왔다.
특히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콘텐츠 관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광고주들이 대거 광고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X는 광고업계 단체와 CVS헬스, 콜게이트-팜올리브, 마스 등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 보이콧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제인 보일 미 연방 판사는 “X가 주장한 피해는 고객들이 경쟁 플랫폼을 선택했다는 점에 불과하다”며 “집단 보이콧이 주장되더라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