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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프리몬트공장 인종차별 의혹 본재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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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프리몬트공장 인종차별 의혹 본재판 돌입

美 캘리포니아 민권국 “흑인 노동자 월 1533달러 임금격차”…손해배상 상한 없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의 테슬라 공장.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의 테슬라 공장. 사진=로이터


테슬라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에서 흑인 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종차별을 방치했다는 의혹을 놓고 본재판에 들어갔다.

캘리포니아주 민권국(CRD)은 흑인 노동자들이 인종차별적 발언과 낙서에 지속적으로 노출됐고 임금과 승진에서도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슬라는 위법 행위를 부인하며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2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와 CRD 측 변호인단은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법원에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재판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3년 조사 뒤 2022년 제소…임금격차도 쟁점

CRD는 약 3년에 걸친 조사 끝에 2022년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RD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흑인 노동자들이 다른 직원들의 인종차별적 비방과 낙서 등에 광범위하게 노출됐으며 테슬라가 이를 알고도 충분히 예방하거나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흑인 노동자들이 임금과 업무 배치, 징계, 승진에서도 차별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CRD가 공개한 임금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흑인 노동자의 월평균 보수는 백인 노동자보다 1533달러(약 209만원) 낮았다.

CRD는 흑인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기피되는 육체노동 직무에 집중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직원과 관리자들이 프리몬트 공장을 ‘플랜테이션(대농장)’이라고 부르고 흑인 노동자들을 ‘노예’라고 지칭했다는 주장도 소송 내용에 포함됐다.

테슬라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잘못을 부인해왔다. 테슬라는 인종차별을 용인하지 않으며 부적절한 행동이 확인된 직원은 해고했다고 밝혔다.

◇배심원 없이 판사가 판단…배상액 상한도 없어

이번 재판은 배심원 재판이 아니라 담당 판사가 직접 사실관계와 테슬라의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연방법과 달리 캘리포니아주의 직장 내 차별금지법은 피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 테슬라가 패소할 경우 수백만달러 이상의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사건은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을 둘러싸고 수년간 이어진 인종차별 관련 법적 분쟁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다.

별도의 소송에서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근무한 흑인 노동자 6000명 이상이 집단으로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 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이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소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도 테슬라가 흑인 노동자에 대한 인종적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연방 소송을 제기했으며 개별 노동자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프리몬트 공장에서 엘리베이터 운전원으로 일했던 오언 디아즈가 제기한 별도의 인종차별 소송에서는 2021년 배심원단이 1억3700만달러(약 1867억원)의 배상 평결을 내렸다. 이후 배상액은 법원의 재심 과정에서 크게 줄었다.

이번 CRD 소송은 특정 노동자 개인의 피해 여부를 넘어 테슬라가 프리몬트 공장에서 구조적인 인종차별을 방지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따진다는 점에서 기존 개별 소송과 차이가 있다.

재판에서는 CRD가 제시하는 장기간의 임금·인사 자료와 노동자 증언, 테슬라의 차별 방지 및 징계 조치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