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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재난 실종자 사망선고 12년→45일…5000여명 유족 지원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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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재난 실종자 사망선고 12년→45일…5000여명 유족 지원 길

대홍수 실종 5285명 법적 사망선고 가능해져…보상·상속 절차 숨통
한국인 실종자 9명 기업별 수색도 이번 주말 기점 마무리 전망
지난 7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한 병원에 대홍수 실종자를 찾는 포스터들이 여전히 붙어 있다. 사진=EPA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7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한 병원에 대홍수 실종자를 찾는 포스터들이 여전히 붙어 있다. 사진=EPA 연합뉴스

네팔 정부가 대형 재난 실종자의 법적 사망 선고 대기기간을 기존 12년에서 45일로 대폭 단축하면서 지난 8월 대홍수로 실종된 5000여명의 가족들도 보상과 상속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0일 외신 등에 따르면 람 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은 전날 재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시행령을 발령했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실종된 사람을 법적으로 사망 선고할 수 있는 대기기간을 종전 12년에서 45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대통령 발령과 함께 효력을 갖는다.

지난 8월26일 발생한 대홍수 실종자들은 이날로 실종 45일을 맞았다. 현재까지 네팔 당국이 집계한 실종자는 5285명, 사망자는 최소 1455명이다. 수습된 시신 가운데 신원이 확인돼 가족에게 인계된 경우는 112구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실종자 가족들은 사망진단서나 관련 법적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정부 보상금 수령은 물론 재산 상속과 명의 이전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네팔 정부는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재난 피해 가족의 보상·보험·상속 등 행정절차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네팔 당국은 앞서 지난 5일 대규모 수색·구조 활동을 종료하고 복구·재건 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복구 과정에서 시신이나 유류품이 발견될 경우 수습 작업은 계속하기로 했다.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기업별 수색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실종자는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이다. 육상 수색을 맡아온 현지 인력들이 네팔 최대 명절인 '다사인'을 맞아 귀향하면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인 9명이 UT-1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사실은 우리 정부와 기업 대응팀의 초기 발표에서도 확인됐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