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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항공, '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에 2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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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항공, '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에 2000만원 배상"

조현아 전 부사장 상대로 낸 2억원 손배·강등처분 무효 청구소송 모두 기각

박창진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박창진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대한항공이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대한항공의 200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000만원을 인정한다"면서 "공탁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고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 비용 전부와 대한항공에 대한 소송 비용의 90%는 박 전 사무장이 부담하게 됐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한편 박 전 사무장은 해당 사건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복직했지만, 이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항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방송능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떄문이라며 인사상 불이익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