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000만원을 인정한다"면서 "공탁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고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 비용 전부와 대한항공에 대한 소송 비용의 90%는 박 전 사무장이 부담하게 됐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한편 박 전 사무장은 해당 사건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복직했지만, 이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항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