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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사, 해양부문 600명 유급 휴직 합의…27일 교섭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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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사, 해양부문 600명 유급 휴직 합의…27일 교섭 지속

1개월 단위로 휴직 진행…평균 임금 70% 지급

현대중공업은 지난 26일 노동조합과 해양사업부 소속 직원 600여명에 대한 유급휴직에 합의했다. 사진=현대중공업 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중공업은 지난 26일 노동조합과 해양사업부 소속 직원 600여명에 대한 유급휴직에 합의했다. 사진=현대중공업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갈등을 빚어온 해양사업부문의 유급휴직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사측이 노조의 유급휴가 요구를 전면 수용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6일 노동조합과 해양사업부 소속 직원 600여명에 대한 유급휴직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휴직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휴직 동안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더불어 사측은 임의로 휴직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노조 측이 요구한 고용 유지 방안도 받아들여졌다. 현대중공업은 일감 전환 배정하고 해양부문 직원들을 일감이 부족한 부서에 배치하는 등 노조가 요구한 고용을 유지 방안을 수용키로 했다.

앞서 지난 8월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은 일감 부족으로 유휴인력이 발생했다. 이후 노사간 갈등이 깊어지자 사측은 지난 9월 40%의 임금만을 지급하는 기준미달 휴업수당을 신청했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으로부터 기각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해양사업부 유급휴직 결정은 임단협과는 관련이 없지만, 노사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27일 오전 다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