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지난 26일 노동조합과 해양사업부 소속 직원 600여명에 대한 유급휴직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조 측이 요구한 고용 유지 방안도 받아들여졌다. 현대중공업은 일감 전환 배정하고 해양부문 직원들을 일감이 부족한 부서에 배치하는 등 노조가 요구한 고용을 유지 방안을 수용키로 했다.
앞서 지난 8월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은 일감 부족으로 유휴인력이 발생했다. 이후 노사간 갈등이 깊어지자 사측은 지난 9월 40%의 임금만을 지급하는 기준미달 휴업수당을 신청했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으로부터 기각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해양사업부 유급휴직 결정은 임단협과는 관련이 없지만, 노사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27일 오전 다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