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현대중공업그룹은 EU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대우조선 인수 불허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관련 내용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6개국(카자흐스탄·중국·싱가포르·EU·한국·일본) 모두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EU집행위원회는 2년 넘게 심사를 끌어온 끝에 지난 1월13일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사업과 관련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의 합병이 과독점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은 결국 대우조선 인수를 포기했다.
관련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이 EU집행위원회의 인수 불허 결정에 대한 반대되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대우조선 재인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이에 대해 "소장만 접수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밝혔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