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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총수 일가, 45억 세금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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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총수 일가, 45억 세금소송서 패소

法 "고의로 '재산 은닉 또는 소득 은폐' 행위로 판단돼 부정행위"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조양래(왼쪽)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제기한 금융소득 가산세 부과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한국타이어그룹 이미지 확대보기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조양래(왼쪽)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제기한 금융소득 가산세 부과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한국타이어그룹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해외에 은닉한 재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세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행정5부)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1990년경부터 스위스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5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자산관리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해왔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두 사람에 대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지난 2019년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에게는 19억8000여만원을 조 고문에게는 26억1000만원 등 총 45억9000여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은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구나 기각됐고,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총수 일가는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예치하고 수익을 낸 투자활동은 합법적인 행위"라며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뿐,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은 만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은 금융소득을 단순히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재산 은닉 또는 소득 은폐'를 했던 만큼 부정행위를 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해당 사건 계좌들은 1990년 첫 스위스 은행에 원고들의 첫계좌가 개설된 이래 2016년 3월까지 추가 계좌개설 때까지 20년 넘게 신고되지 않았다"면서 "원고들이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등 현지와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조세 회피 목적을 제외하고는 해외 은행을 이용해야 할 불가피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