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법원, 고려아연 'SWNC 200억 회사채' 내부 문서 제출 명령

글로벌이코노믹

법원, 고려아연 'SWNC 200억 회사채' 내부 문서 제출 명령

영풍, 자금 흐름·투자 적정성 규명 필요 주장
청호컴넷 자금 개선·개인 지분 매각 관련성 주목
고려아연 사옥 전경. 사진=고려아연이미지 확대보기
고려아연 사옥 전경. 사진=고려아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려아연의 SWNC 회사채 200억원 인수 거래와 관련한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하면서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과정과 자금 흐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8일 영풍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지난 22일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SWNC 회사채 200억원 인수 거래 관련 내부 기안서와 회사채 인수계약서, 담보가치 평가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SWNC는 2020년 청호컴넷 자회사 세원을 약 200억원에 인수한 신설 법인이다. 영풍 측은 당시 SWNC의 자본금이 3억원 규모에 불과해 자체적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고려아연이 SWNC가 발행한 200억원 규모 회사채를 인수하면서 청호컴넷 측에 자금이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고려아연은 2021년 1월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아비트리지제1호 펀드에 약 253억원을 출자했다. 같은 달 아비트리지제1호는 SWNC 유상증자에 참여해 255억원을 납입했고, 영풍은 SWNC가 이 투자금으로 고려아연 회사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풍은 이 같은 구조가 결과적으로 청호컴넷 측 자금 부담을 우회적으로 해소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SWNC의 세원 인수 당시 최윤범 사내이사가 개인투자조합인 여리고1호를 통해 청호컴넷 3대 주주 지위에 있었다는 점도 함께 들고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SWNC 회사채 인수 이후 청호컴넷의 자금 사정이 개선됐고, 이후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최 사내이사가 보유 지분을 매각해 차익을 실현했다며 거래 구조와 개인 지분 매각 과정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문서제출명령으로 법원이 SWNC 회사채 거래와 관련한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자료의 확인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게 영풍 측 입장이다. 영풍은 제출 자료를 통해 당시 담보가치 평가와 투자 적정성 검토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고려아연 자금이 어떤 판단 아래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풍은 "이번 문서제출명령은 SWNC 200억 회사채 거래와 관련한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제출되는 자료를 통해 당시 담보가치 평가와 투자 적정성 검토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해당 거래가 청호컴넷 자금 흐름 개선과 이후 최윤범 사내이사의 개인 지분 매각 과정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