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억원 규모 6개 사업 중 1건 처분…나머지 5건도 검토 예정
이미지 확대보기방사청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최대 2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는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와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진 부정행위, 국가안보와 방위사업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처분 근거로 들었다.
수원지검이 지난 8월 20일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방사청 5급 공무원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 말까지 사업비 합계 915억원 규모의 방위사업 6개에서 제안서 평가에 참여했다.
검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현금 3억2000만원과 22억원 규모 하청 용역계약 추천권, 하청업체 선정 사례비 1억4000만원 등 총 4억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등 피고인 4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제재는 6개 사업 가운데 1개 사업의 뇌물 제공과 부정 원가 산정에 관한 것이다. 나머지 5개 사업도 검토할 예정이어서 추가 제재 가능성이 남아 있다.
심의위원장인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뇌물과 원가 부정 등 방위사업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방산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