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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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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 항소

"자사주 공개매수로 1조6000억 차입…주주가치 훼손 판단 받아야"
최윤범·이사진 책임 재차 제기…"상급심서 위법성 규명"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전경. 사진=영풍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전경. 사진=영풍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영풍·MBK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이번 판결이 이사회의 경영 재량과 절차적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한 반면,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위해 대규모 차입에 나선 것이 재무건전성과 주주가치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2조원이 넘는 규모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하면서 1조6000억원 이상을 차입했다. 영풍·MBK는 당시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회사에 83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자기주식 공개매수 이후 추진된 2조원대 일반공모 유상증자도 문제로 지적했다. 영풍·MBK는 공개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 부담을 일반 주주에게 전가하려 했고, 당시 주가 하락으로 주주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와 관련된 비상장 기업 투자 문제도 다시 거론했다. 영풍·MBK는 최 이사 측이 선행 투자한 비상장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고려아연 출자 펀드 자금 690억원이 후속 투자돼 손실 위험이 커졌다며 이사회와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영풍·MBK는 "이사의 경영 판단 재량권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행사될 때 보호받을 수 있다"며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이사진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