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제기 8370억 자사주 손배소 1심 승소
MBK 측 한화 지분 매각 손배소도 청구 기각
고려아연 “경영 판단 정당성 인정…주주 이익 최우선”
MBK 측 한화 지분 매각 손배소도 청구 기각
고려아연 “경영 판단 정당성 인정…주주 이익 최우선”
이미지 확대보기고려아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지난 22일 MBK 측이 한화 지분 매각과 관련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앞서 2024년 고려아연은 보유 중이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지분 7.25%)를 한화에너지에 매각했다. MBK 측은 해당 거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5월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위적 청구액은 약 2759억원, 예비적 청구액은 약 304억원이었다.
고려아연은 당시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분을 매각했으며 시장가격과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매각을 통해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두 판결을 통해 경영진이 회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상 필요성을 고려해 내린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인정됐다고 평가했다. MBK·영풍 측이 경영권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한 소송과 의혹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에서 “앞으로도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협하는 MBK·영풍 측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경영활동에 매진할 방침”이라며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