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은 오는 28일부터 2주간 이뤄지며 해빙으로 인한 시설물 침하·변형·사면 안정 등 안전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원활한 작업 재개를 위한 건설장비 작업계획과 작업자의 음주·흡연 관리상태도 점검해 근로자 안전 확보에 나선다.
조달청 관계자는 “해빙기는 침하·붕괴 등 사고 우려가 높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시기”라며 “재해 징후를 집중 점검하고 근로자 작업안전 준수 여부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