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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반경 9.3㎞ 드론 제한…인천공항공사, 피서지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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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반경 9.3㎞ 드론 제한…인천공항공사, 피서지 단속 강화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 포함
무승인 비행 시 최대 500만원 벌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달 30일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 일원에서 ‘민·관·군 합동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달 30일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 일원에서 ‘민·관·군 합동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여름 휴가철 인천공항 주변 해수욕장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먼저 비행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을왕리와 왕산, 하나개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가 인천공항 관제권에 포함돼 있어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공항 인근 해수욕장과 유원지에서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영종경찰서와 제3경비단, 인천국제공항보안, 지역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서 약 70명이 참여해 피서객들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 이내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드론 비행 제한구역이다.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을 비롯해 선녀바위해변과 실미유원지도 이 범위에 들어간다.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사가 휴가철 피서지를 직접 찾아 안내에 나선 것은 관광객이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띄우다가 자신도 모르게 공항 관제권을 침범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공항 주변의 드론은 항공기 운항과 연결되는 안전 문제인 만큼 단순한 레저 규제로 보기 어렵다.

올해 인천공항 관제권에서 적발된 불법드론 비행은 2건이다. 공사는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가운데 처음으로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시니어 불법드론 비행 감시단도 현장에 투입해 장비와 인력을 병행한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드론탐지시스템 도입 시점과 시니어 감시단 운영 사실은 외부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방 활동도 확대한다. 공사는 T맵 내비게이션을 통해 공항 주변 진입 차량에 드론 비행 제한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주요 진입로에는 안내 게시판을 설치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외국인 이용객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이용하려는 피서객이라면 촬영 장소가 관제권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제한구역이라면 필요한 승인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