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단기금융업 인가 의결
이미지 확대보기메리츠증권이 국내 9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최종 승인됐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메리츠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의결했다.
이번 인가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종투사는 기존 8곳에서 9곳으로 늘었다.
현재 8조원 이상 종투사로는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이 있으며, 4조원 이상 종투사 가운데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곳은 KB증권·키움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삼성증권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1년 이내 만기의 단기 금융상품이다.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등에 공급해야 한다. 특히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 가운데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를 통해 메리츠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메리츠증권 인가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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