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이거스 리조트 투자 손실…법원 “위험·회수 가능성 설명 부족”
이미지 확대보기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지난 15일 정몽구재단과 현대차증권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증권이 재단에 손실액의 60%인 90억654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현대차증권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재단 자금을 운용하던 중 2018년 라스베이거스 복합 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펀드를 권유했다. 재단은 약 158억7700만원을 투자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151억9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재단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현대차증권은 재단에 부동산 대체투자 경험이 있었고,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위험요소도 모두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투자제안서가 담보를 처분하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개발사업이 실패할 경우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했어야 한다고 봤다. 일반투자자인 재단이 이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받았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