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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임창용, 이번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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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임창용, 이번엔 징역형

법원, "엄빌 필요"...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창용 전 프로야구 선수가 지난 2018년 10월12일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임창용 전 프로야구 선수가 지난 2018년 10월12일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가 도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12일 밤부터 이튿날 오후까지 15시간에 걸쳐 세종시의 한 홀덤펍에서 230차례에 걸쳐 판돈 1억5000만원 가량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임씨는 마카오에서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했다가 2016년 1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휴가 때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았기에 단순도박죄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습성이 인정됐다. 재판을 담당한 김정헌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1995년부터 24년간 한미일을 누비며 선수 생활을 한 뒤 2019년 은퇴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