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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팔공산·비슬산·대니산 '3층 이하' 고도지구 폐지 추진… 주민 생활권 회복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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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팔공산·비슬산·대니산 '3층 이하' 고도지구 폐지 추진… 주민 생활권 회복 나선다

수십 년 묶인 자연마을 규제 풀고 '4층 이하' 본래 기준 적용
주민 의견 듣고 연말까지 절차 마무리… 보전과 정주 여건 균형 도모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사진=대구시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대구시가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 일대에 걸쳐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건축물 높이 규제의 칼을 뽑아 들었다.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명목 아래 주민들의 일상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가로막아 온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정비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시와 지역 사회에 따르면, 대구시는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4일간 동구 팔공산 및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주변 기존 자연마을 27개소(총 면적 1.8㎢)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민 의견 청취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규제 개혁의 핵심은 기존에 적용되던 엄격한 ‘3층 이하’ 고도지구를 전면 폐지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정 기준인 ‘4층 이하’로 높이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있다.

'자연 보호' 그늘에 갇힌 주민들… 노후 주택 정비·인구 유출 가중


현재 대구 전역에는 도시경관 유지와 문화재 인근 보호 등을 목적으로 총 90개소(43.5㎢)에 달하는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관리받고 있다.

이번에 규제 해제 대상이 된 팔공산(2007년 지정), 비슬산·대니산(1999년 지정) 일대 마을들은 산지와 농경지에 둘러싸인 전형적인 자연마을이다.

지정 당시에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이룬 저층 건축 유도가 목적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작용이 뚜렷해졌다.

장기간 고착화된 높이 제한 탓에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이나 증·개축이 가로막혔고, 이는 곧 정주 여건의 악화와 젊은 층의 인구 유출로 직결되었다. 마을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해 온 셈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실효성이 떨어진 규제를 정비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주거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이번 조치가 최종 완료되면 주민들은 거주 형태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주택을 정비할 수 있게 되며, 장기간 소외되었던 생활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감한 규제 혁신과 철저한 경관 관리의 병행


다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이 대구의 대표 생태 자산인 팔공산과 비슬산 일대의 자연미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 완화의 수혜가 주민 생활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후속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이유다.

대구시는 이러한 과제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행정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이번 주민 의견 청취를 기점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시의회 의견 수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수 단계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 폐지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은 소중한 자연자산이자 오랫동안 삶을 일궈온 주민들의 터전"이라며 "지켜야 할 자연경관은 철저히 보호하되, 불합리한 굴레는 과감히 벗겨내어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행적인 틀을 깨는 근본적인 변화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wang2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