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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결국 이혼 665억 재산 분할…"지배구조 변화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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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결국 이혼 665억 재산 분할…"지배구조 변화 없을 듯"

지배구조 흔들 수 있는 SK㈜ 주식분할 요청은 안 받아들여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결국 이혼했다. 결혼 5년5개월 만이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을 결정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정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현직 대통령이던 노태우 대통령 재임 당시 결혼했다. 당시 국내 재계 대표기업의 2세 경영인과 현직 대통령의 장녀가 결혼한다는 점에서 세기의 결혼이란 관심을 받았다. 두 사람은 미국 유학 시절에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슬하에 2남1녀를 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내연녀와 혼외자녀를 공개하면서 금이 갔다. 결국 2년 뒤인 2017년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 중인 SK㈜ 1297만5472주(17.5%·3분기 기준) 중 42.99%에 해당되는 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맞선 것이다.

동시에 노 관장은 법원에 최 회장의 보유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도 동시에 신청해 350만 주의 처분 금지를 받아내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반발했다. 자신이 보유 중인 SK㈜ 주식은 선친인 고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SK그룹 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된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만큼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이라고 맞섰다.
결국 법원은 이날 선고를 통해 "(최 회장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계에서는 이날 판결에서 주식분할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SK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 회장이 665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에 나서야 하는 만큼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