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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선고 임박…SK 지배구조 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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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선고 임박…SK 지배구조 변할까

6일 이혼소송 선고기입...소송 제기 5년5개월 만
SK㈜ 주식 재산분할 요청에 최 회장 측 "증여·상속 재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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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오는 6일 결론이 내려진다.
주목할 대목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조정이다. 노 관장이 최 회장 소유의 SK㈜ 42.29%에 대해 재산분할 신청을 제기하면서 조정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오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이 제기된지 무려 5년5개월만이다.

두 사람은 재계의 대표기업 2세와 현직 대통령의 영애란 점에서 세기의 결혼으로 주목받았다. 미국 유학생활 중 만난 두 사람은 1988년 9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낳으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 회장이 2015년 최 회장이 내연녀와 혼외 자녀를 공개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도 금이 갔다.

이어 2017년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대상으로 이혼 조정 신청을 신청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생활도 파국을 맞았다.

하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 인해 2018년 2월 가정법원은 최 회장의 이혼조정에 대해 '조정 불성립'을 결론내렸고, 합의이혼은 실패했다.
결국 최 회장은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기존 입장을 바꿔 조정에 응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에 최 회장이 보유 중인 SK㈜ 주식 중 42.29%(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신청한 것.

특히 최 회장이 소유한 SK㈜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지각변동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현재까지 SK㈜ 주식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SK㈜ 주식은 선친인 고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SK그룹 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된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노 관장은 결혼기간이 오래된 만큼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과 관련 재산분할 결과가 주목된다"면서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 분할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