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운용사 CEO 170여명 대상 설명회…내부통제 강화 주문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이 사모운용사의 유사한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할 경우 시장 퇴출 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2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설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 17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주요 법규 위반 사례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등록 사모운용사는 2021년 말 273개사에서 지난해 말 430개사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사모운용사 평균 임직원 수는 14.4명으로,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에 따른 법규 위반과 투자자 보호 미흡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어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장 퇴출 등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공유한 주요 위반 사례에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법인이 수익증권을 취득하도록 한 행위와 투자자 또는 판매사의 요청에 따라 펀드를 설정·운용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이 펀드 자산 가치평가와 운용지시서 작성 등 자산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임직원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 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CEO 설명회와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을 통해 사모운용사와의 소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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