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샤넬코리아 지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부터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해왔지만, 사측이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샤넬 화장품 판매점은 백화점과 면세점을 포함해 전국 85개 점으로, 현장 근로자 480여 명 중 노조원은 390여 명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바는 온라인 매출 기여 노동 인정, 합당한 임금 보장, 법정유급휴일 보장,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정책 수립 등이다.
샤넬코리아 지부는 이날 회사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정공휴일에 쉬지 않고 대체휴일을 쓰게 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가 없었고 대체휴일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성범죄에서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샤넬코리아 지부는 사측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국연락사무소(KNCP)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샤넬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11개월간 직원에 대한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보상을 유지·강화하고자 노조와 임금, 단체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런 노력에도 노조와의 이견으로 합의안 타결에 어려움을 겪어 매우 유감이다. 직원과 열린 마음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