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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대량해고 앞둔 메타, 저커버그 CEO는 '철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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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대량해고 앞둔 메타, 저커버그 CEO는 '철밥통'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스 CEO. 사진=EPA/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스 CEO. 사진=EPA/연합뉴스
자신이 창업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재도약시키기 위해 지주회사 메타플랫폼스를 새로 만들면서 ‘메타버스’ 전략에 올인해온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메타버스 사업으로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경영전문지 포춘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의 순자산이 올 들어 900억 달러(약 126조5000억원)나 증발됐을 정도. 그 결과 졸지에 미국 10대 부호 명단에서 이름을 빼야 하는 굴욕까지 겪어야 했다.
6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야심 차게 추진해온 메타버스 사업이 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채 오히려 회사의 수익성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원흉으로 작용하면서 메타는 금명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사단을 자초한 장본인, 즉 저커버그 CEO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란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온 직원들은 대규모 해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CEO는 건재한 이 상황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메타 일반투자자는 의결권 약한 보통주, 저커버그는 의결권 강한 보통주 90% 보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저커버그 CEO의 거취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이는 저커버그 CEO를 비롯한 소수 임원들이 보유한 메타 주식의 성격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일반적인 메타 주주들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은 ‘Class A’로 불리는 보통주. 대개의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은 대부분 보통주이다.

Class A를 가진 주주들에게는 보유한 주식당 최소한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Class B도 같은 보통주에 속하지만 1주당 의결권으로 10표가 부여되고 Class C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Class B는 내부자 보유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지는 않는다는 점. 즉 저커버그 CEO를 비롯한 소수의 핵심 임원들은 모두 내부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결권은 Class A보다 10배나 크면서 시장에서는 거래되지 않기에 일반 투자자들은 사들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를 의결권을 주식 형태에 따라 차등해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제도라고 하는데, 경영진을 비롯한 지배적 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다.

문제는 이 차등의결권 제도가 메타버스 사업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경영진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메타의 경우 얼마든지 경영진에 자신의 방어에 유리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저커버그를 비롯한 Class B 주식 보유자들의 강력한 의결권을 다른 주주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특히 “저커버그 CEO는 메타 Class B 주식의 무려 90%를 보유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자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 찬반 논란…메타는 경영권 적극 방어 위해 도입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메타처럼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는 임원이든 일반 투자자든 관계없이 주주 한 명당 동등하게 의결권을 1표씩 행사하는 게 관행이었다.

차등의결권 제도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강력한 비전을 갖고 카리스마 있게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 창업자가 과감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려면,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의결권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재무 전문가인 제이 리터 플로리다대 교수는 “이 같은 논리를 등에 업고 메타가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면서 “올 들어 메타 주식이 고꾸라지기 전까지 일반 투자자들이 의결권이 약한 것을 알면서도 Class A 메타 주식을 사들였던 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메타 주식이 잘나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리터 교수는 “Class A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의결권이 약하기 때문에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 주식을 처분하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메타플랫폼스 외에 구글도 비슷한 형태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