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글로벌-엔터 24] 전미에서도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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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경제학(39)-인도 투자(3)채권이야기] 국가신용등급 긍정적…국채수익률 하락 가능성

[해외투자 경제학(39)-인도 투자(3)채권이야기] 국가신용등급 긍정적…국채수익률 하락 가능성

저성장 탈피위해 기준금리 인하10년 만기 국채수익률도 하락세루피화 환율은 꾸준하게 오름세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약 맺어개인이 직접 투자하면 비과세중개수수료 1.5~2.3%로 다양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건, 그 나라의 거시경제지표를 우선 살펴 보아야 한다. 이유는 그 나라의 정치적·경제적 가능성과 위험을 살피기 위함이다. 즉 변동성과 방향성을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환율의 상하 변동 폭과 동시에 추세가 우 상향 또는 우 하향할 것인지를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 시기와 빠져 나올 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 투자는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 인도준비은행(The Reserve Bank of India)은 2017년 2월 8일 금융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6.2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정책기조를 ‘팽창(Accommodiative)’에서 ‘중립(Neutral)’으로 변경했다. 인도 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관리목표는 2~6% 사이다. 2016년 12월 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41%에서 금년 1월말 현재 3.17%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일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빗나갔다. 물가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인도 중앙은행은 조심스럽다. 섣부른 기준금리 인하는 잠잠하던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면, 채권가격의 상승(채권 수익률 하락)을 염두에 둔 선취매가 일어나게 된다. 기 채권투자자에겐 채권 매매(또는 평가)차익이 생기게 된다. 물가가 뛰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하여 기준금리를 올린다. 물가가 내려가거나 안정되면 기준금리를 내린다. 인도의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과 기준금리는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동조화 하고 있다. 물론 각국 중앙은행에 따라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미국 FRB의 경우 고용지표와 소비자물가의 변화를 중시하고 있다. 물가를 비롯한 경기 전반을 조절하기 위해 선제적 또는 후행적으2017-03-15 08:48:04
[해외투자 경제학(38)][인도 투자(2)-또 하나의 세계 공장을 꿈꾸다] 모디 총리 제조업 강국 야심에 글로벌 기업이 몰린다

[해외투자 경제학(38)][인도 투자(2)-또 하나의 세계 공장을 꿈꾸다] 모디 총리 제조업 강국 야심에 글로벌 기업이 몰린다

IT 등 25개 산업 집중 육성 나서2015년까지 GDP 비중 25%로현대차 등 우리나라 기업도 잰걸음 새로운 지역경제 중심지로 부상도로·전력·통신 등 인프라 확대정부 지원 산업 투자하면 유리 제조업이 강하면 나라가 강하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모두 제조업 강국이다. 중국은 제조업을 키웠으며 세계의 공장이라 불렀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해서 자국 소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저가의 중국제품을 팔았다. 제조업은 농업, 서비스업 등 그 어떤 업종보다 고용을 많이 하고 경제성장 효과가 높다. 인구 대국이라면 제조업을 키워서 실업을 해소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책이 가장 모범적이다. 2014년 5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총리로 취임하면서 제조업 육성과 친시장 정책을 표방하였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불리듯 이를 ‘모디노믹스(Modinomics)’라 부르고 있다. 이제 인도가 중국의 다음 주자로 나서고 있다. 2014년 9월 모디 총리는 ‘Make in India’ 캠페인을 선언하였다. 자동차부품, 방위산업, 화학, 전력, 철도, 전자시스템, 항공기, IT 등 25개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GDP 비중이 15%인 제조업을 2025년까지 비중을 25%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1년에 10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가 육성하고 지원하는 산업을 하면 순풍을 타게 된다.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업종을 살펴 투자하여야 한다. 인도는 제조업을 육성하여 12억9000만 명의 자국 소비는 물론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을 향한 수출 생산기지를 꿈꾸고 있다.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도로 전력 통신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몇몇 기업은 벌써 인도로 진출하였다. 1996년 인도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2015년 47만대를 판매하여 인도 자동차 시장점유율 17.3%를 차지하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도 2016년 5월2017-02-28 08:20:27
[해외투자 경제학(37)][인도 투자(1)-인류 최초 농업혁명과 문명의 발상지] 모디가 이끄는 '코끼리 경제'…성장 탄력 기대감 높다

[해외투자 경제학(37)][인도 투자(1)-인류 최초 농업혁명과 문명의 발상지] 모디가 이끄는 '코끼리 경제'…성장 탄력 기대감 높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세금 등 제도 정비도 박차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변신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떠오르는 별이다. 13억 명의 거대한 인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장 탄력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 경제가 떠오르는 별인지 잠시 떳다 사라지는 별인지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 떴다 사라지는 경제는 투자가치가 없다.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지역이라야 투자 매력이 있다. 인도에 대한 ‘얼리 버드(Early Bird)’가 되어 보자. 인도 경제성장률과 국내총생산(GDP)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이다. 25세 이하가 인구의 47%를 차지하는 젊고 활기찬 시장이다. CIA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인도 인구는 13억3600만 명을 넘어섰다. 2025년에는 세계 인구 1위 국가를 예상하고 있다. 인도는 2009년의 세계 금융위기 및 2012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7%대의 고속성장을 이어왔다. IMF는 향후에도 10년간 7%대의 고속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2015년 7.4%, 2016년 3분기 현재 연간성장률은 7.3%다. 중국을 넘어선 세계 최고의 성장률이다. 그러나 인도는 아직 춥고 배고프다. 1인당 명목GDP는 2015년 기준 1750 달러 수준이다. 지속적인 고속성장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 개인투자자는 인도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중요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투자는 곧 미래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래로 가다보면 기대와 달리 침체되기도 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후퇴하기도 하겠지만 말이다. 2015년 인도 국내총생산(GDP)은 2조954억 달러다. 프랑스 2조4188억 달러에 이어 세계 7위 규모다. 전 세계 생산액의 3.38%를 차지한다. 인도를 앞서고 있는 세계 경제대국 순위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6위)다. 벌써 2016년 GDP 규모 면에서 인도가 프랑스를 앞질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5위 국가인 영국을 앞지르는 데도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국정보위원회는 인도를 2030년 세계 3위, 22017-02-15 07:46:54
[해외투자 경제학(36)][필리핀 투자(6)-부동산투자 알아보기] 과세용 등록대장만 있는 부동산은 피하는 게 바람직

[해외투자 경제학(36)][필리핀 투자(6)-부동산투자 알아보기] 과세용 등록대장만 있는 부동산은 피하는 게 바람직

외국인 최대 지분한도 40%경제자유구역만 50년 임대 현지 변호사 통해야 위험 줄어권리증서는 꼭 원본 확인해야 다양한 위조서류 많아 조심해야중대한 하자 사전 체크 습관을 ▶ 토지 매매방식 필리핀 토지의 경우 법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전체지분의 40%밖에 확보하지 못한다. 간혹 교민들이 필리핀인 ‘더미(Dummy)’를 내세워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교민이 투자한 법인이지만 토지를 소유한 법인의 대주주는 필리핀인이다. 필리핀인 지분 60%에 대하여 3등분하여 각각 20%씩 지분을 소유케 하고 날짜가 기입되지 않은 무기명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시로 필리핀인 지분을 이전하거나 또는 지분을 가진 필리핀인들 끼리 담합하지 못하도록 서로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여전히 필리핀 법률(Anti-dummy Law) 위반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정부로부터 50년 임대조건으로 매입하여 건물을 짓거나 ‘경제자유구역’ 인접의 토지를 매입하여 ‘경제자유구역’에 편입시켜서 공장이나 골프장 리조트를 짓기도 한다. 토지매입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대기업만이 가능한 일이다. 교민들도 이 구역 내에서 건물(주택 포함)을 매입(정부로부터 50년 임대이나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 잔여 임대기간임)하거나 또는 토지를 매입(임대조건)하여 호텔이나 식당을 지어서 영업하기도 한다. 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서 외국인이 투자(토지매입과 법인설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첫째 필리핀 사람과의 결혼이다.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헤어지게(이혼은 아직 불법임) 되면 배우자(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고스란히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필리핀 국적 취득이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아직 자유로운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필리핀 국적 취득을 결정하기 어렵다. ▶ 토지 거래를 위한 사전준비 외국인으로서 필리핀에서 토지 매매는 제한사항이 많음에도 불구2017-02-01 07:14:05
[해외투자 경제학(35)][필리핀 투자(5)-두테르테의 토지행정개혁] 외국인은 완전한 토지 소유 못하고 지분 40%만 가능

[해외투자 경제학(35)][필리핀 투자(5)-두테르테의 토지행정개혁] 외국인은 완전한 토지 소유 못하고 지분 40%만 가능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최장 50년 임대조건으로토지 100% 지분 법인 가능 지적도·소유권 등 정비 안돼외국인 투자 걸림돌로 작용개혁 당위성 불구 손도 못대 ▶ 두테르테의 토지행정 개혁 어젠다 두테르테 행정부의 경제개혁 어젠다 6번,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토지•거주권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토지행정과 등록기관에서 주소(위치)장애를 해소한다.’ 토지관련 개혁에는 토지개혁과 토지행정 개혁 두 가지가 있다. 토지개혁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개혁이다. 두테르테는 토지개혁이 아닌 토지행정 개혁을 하겠다는 뜻이다. 토지행정 개혁은 토지의 정확한 위치확인과 거주자(토지에 대한 권리 없이 거주하는 거주자)에 대한 안전한 거주 및 생계 보장이 핵심이다. 불법 거주자는 빈민이다. 두테르테의 빈곤층 축소정책과도 통한다. 우선 필리핀의 토지개혁에 대해 알아보자. ▶ 토지개혁 필리핀의 토지개혁은 1988년 6월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에 의해 ‘토지개혁법’이 제정되어 2014년까지 실시되었다. 토지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쌀과 옥수수를 재배하는 7헥타르 이상의 경작지에 대해 정부가 15년 장부할부로 매입하여 소작인들에게 1인당 최대 3헥타르 이내에서 분배하는 유상인수 유상분배 정책이다. 이를 위하여 토지에 대한 평가 인수 분배 보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하였다. 부의 분배와 소작농의 자경농민화라는 좋은 취지였으나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대토지 소유주는 쌀과 옥수수 대신 사탕수수 등 대체작물을 재배하거나 더 이상 쌀과 옥수수를 재배하지 않으면서 소작농을 농장에서 내보내고 울타리를 쳐 버렸다. 농지를 분배받지 못하고 농장에서 밀려난 소작농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였다. 일 년에 두 번까지 쌀 재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쌀 수확량이 줄어들게 되었다.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 쌀 수입국이 된 원인중 하나다. 2015년 필리핀은 4억6400만 달러의 쌀을 수입하였다. 2013년 3억8300만 달러 대비 21.3% 증가했다. 주 수입국은 기후와 인구가 비슷한 베트남에서 전체 수입쌀의 482017-01-18 08:05:10
[필리핀 투자(4)-두테르테의 조세개혁] 세수증대·투자확대·빈곤층 감소 '세 마리 토끼' 잡기

[필리핀 투자(4)-두테르테의 조세개혁] 세수증대·투자확대·빈곤층 감소 '세 마리 토끼' 잡기

1997년에 만든 조세체계 개혁세율 낮추고 과세표준은 상향밀수·탈세 근절 조세수입 확대 최저소득 구간 25만 페소로저소득층 소득세 감면 확대기득권층 부패와의 전쟁 두테르테의 주요한 경제개혁 어젠다 중 하나가 조세개혁이다. 2016년 10월 12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조세개혁의 첫 대상은 소득세율을 낮추면서 과세표준액을 상향하고 세분화하는 안이다. 다른 하나는 조세(징수)시스템의 개혁을 통하여 밀수와 탈세를 근절시켜 조세수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필리핀은 세목의 많은 영역에서 과세표준, 공시지가, 토지 및 조세체계의 전산화 등이 미비하여 탈세와 밀수가 심한 편이다. 두테르테가 이 점을 간파한 것이다. 2016년 9월 23일 개인소득세 개편안, 부가세 면제 범위 축소 및 석유세 인상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2017년 1월쯤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개인소득세 개편안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상에 대해 38%를 부과하고 있다. 필리핀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50만 페소(약 1200만원) 이상에 대해 32%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 1200만원까지 6%의 최저세율 적용 대상이다. 우리 돈으로 월 100만원 이상의 소득(과세표준)이면 필리핀에서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해외주재원으로서 필리핀 지사에 근무하게 되면 모든 주재원이 32% 최고세율을 부과 받게 된다는 의미다. 필리핀 개인소득세는 약 20년 전인 1997년에 만들어진 현실에 맞지 않는 세율체계다. 개편안을 보면 소득 과세구간을 종전의 7개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단축시켜 단순화하되 최저소득 구간을 1만 페소에서 25만 페소로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고소득 구간은 세분화한 안이다.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50만 페소(약 1200만원)에서 500만 페소(약 1억2000만원)로 10배 높이면서 최고세율도 32%에서 35%로 확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과세표준 25만 페소 이하의 납세자가 전체의 83%를 차지하고2017-01-04 08:15:06
[해외투자 경제학(33)][필리핀 투자(3)] 통신개방에 팔 걷은 두테르테…한국기업 진출 기회

[해외투자 경제학(33)][필리핀 투자(3)] 통신개방에 팔 걷은 두테르테…한국기업 진출 기회

과두 집권층 부당이득 없애고에너지·전기·통신 분야 개방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주식·채권 관심 있는 투자자통신 등 독과점 기업 피하고개혁·개방 진행 더 지켜봐야 두테르테 대통령은 남의 기분에 신경 쓰지 않고 거침없이 말하는(Outspoken) 대중적 지도자다. 2016년 11월 23일자 필리핀 CNBC 보도에 따르면 두테르테는 “지난 선거기간 과두집권층에게 빚 진 게 없으며 호의를 받은 것도 없다. 보호주의와 과두 집권층의 부당이득을 없애기 위하여 필리핀 경제를 개방하기로 맹세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좋은 서비스와 부의 분배를 위하여 에너지•전기•통신 분야의 규정을 바꾸어야 할 시기이며 소수의 사람들이 움켜쥔 돈과 권력을 제거하는 것이 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수의 가진 자들은 개혁을 받아들이거나 불쾌하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직설적인 말을 쏟아냈다. 이러한 그의 거리낌 없는 발언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 냈다. ▶ 통신시장의 개방과 경쟁 또 “투자자들은 필리핀 시장진입 장벽에 대해 오랫동안 좌절하고 있다. 특히 통신과 공공부문에서 외국인투자가의 진입을 독점적 규제에 의해 제한하고 있다. 나라 전체의 돈을 나눠야 하며 더 빨리 개방해서 경쟁을 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소수 권력자들은 경쟁을 방해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여전히 선심 쓰는 상태에 계속 놓여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통신 분야의 데이터와 음성서비스는 아시아에서 가장 느리며 비즈니스 불안의 원천이다. 전기와 통신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자의 진출을 재촉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테르테의 인터뷰 내용은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다. 직설적 표현 그 자체가 해석이며 경제개혁의 청사진이다. 시장개방과 경쟁을 통하여 이익이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6월 두테르테 당선 이후 통신 독과점 기업인 PLDT(Philippine Long Distance T2016-12-21 07:16:43
[해외투자 경제학(32)] [필리핀 투자(2)] 헌법 개정절차…2019년 국민투표 이전 외국인투자법 개정 여부 주목

[해외투자 경제학(32)] [필리핀 투자(2)] 헌법 개정절차…2019년 국민투표 이전 외국인투자법 개정 여부 주목

외국인투자법 네거티브 리스트업종에 따라 투자 지분 세분화 대부업 등 일부 지분 100% 허용토지소유 금지는 유지 가능성 지난 편에서 두테르테 정부의 경제 계획과 필리핀 헌법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는 헌법 개정 절차와 개정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자. 필리핀 언론은 ‘헌법 개정(Change Chapter)’을 줄여서 ‘차-차(Cha-Cha)’라고 부른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쓰고 부르기 편하게 줄인 약어다. 필리핀 헌법에서 규정한 헌법 개정 방법은 ①국민발의(People’s Initiative) ②헌법개정의회(의회를 통한 헌법개정, 상하양원 구성원 모두로 구성, Constituent Assembly, Con-Ass) ③헌법대표자회의(하원 지역구별로 선출된 헌법 개정 대표자의 모임, Constitutional Convention, Con-Con)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다. 위 세 가지 선택 방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2016년 11월 16일자 필리핀 ‘ABS-CBN NEWS’ 보도에 의하면 ‘87년 헌법 개정’을 위한 ‘의회 내 소위원회(The House Committee, 이하 ‘소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했다. ‘소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여기서는 ‘헌법 개정’)을 취급하기 위하여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이 지명한 사람들의 모임(위원회)이다. 이에 앞서 소위원회는 헌법 개정의 방법(절차)으로서, ‘헌법개정의회(Constituent Assembly)’ 방식을 채택했다. 헌법개정의회 방식이란 상하양원 모든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된다. 두테르테 대통령도 처음엔 ‘헌법대표자회의’를 통한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헌법대표자회의’는 헌법 개정을 위한 대표자를 새롭게 국민투표로 뽑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막대한 선거비용과 무엇보다도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을 염려하여 ‘헌법개정의회’를 통하여 헌법을 개정하기로 선회했다. ‘2016-12-07 07:39:50
[해외투자 경제학(31)] [필리핀 투자(1)] 두테르테 대통령 경제정책은?…외국인 투자 지분 40% 제한 경제발전 걸림돌 작용

[해외투자 경제학(31)] [필리핀 투자(1)] 두테르테 대통령 경제정책은?…외국인 투자 지분 40% 제한 경제발전 걸림돌 작용

빈부격차 심하고 대다수 국민 빈곤새 정부, '헌법 경제조항' 개정 추진외국인 투자가도 규제 해제에 관심 필리핀 투자 근본적 진입장벽오랜 식민지배 경험서 나온 산물실상은 기득권층 보호수단 전락베트남의 바다 건너 이웃 나라 필리핀. 두 나라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럽(스페인, 프랑스)과 미국,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당한 공통의 쓰라린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념과 정치체제는 서로 다르다. 베트남은 프랑스, 미국과 독립전쟁을 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했으나 필리핀은 미국에서 물려준 자본주의 국가로 출발했다. 필리핀은 전쟁 없이 미국의 지원하에 베트남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았다. 미국이 베트남과 전쟁하는 동안 필리핀은 미군의 배후기지(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비크 만 해군기지) 역할을 하면서 풍요를 누렸다. 구 월남이 패망하자 구 월남 정부와 군에 종사했던 수많은 난민들이 보트피플이 되어 필리핀 해안으로 밀려왔다. 필리핀은 베트남 보트피플의 최대 난민수용소였다. 현재의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심하고 국민 대다수가 빈곤에 허덕인다. 그리고 치안이 매우 불안한 나라다. 올해 6월 취임한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의 마약사범 소탕은 전 세계적 관심거리다. 하지만 두테르테의 경제 정책은 잘 모르고 있다. 외국인으로서 필리핀에 실물 또는 금융투자를 생각한다면 필리핀의 경제정책 방향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보아 온 두테르테는 걱정스러울 정도로 용기(강단) 있고 직선적인 막말을 하는 대통령이다. 생각을 가다듬기 전에 감정적인 말이 먼저 나오는 성격이다. 앞서가는 말과 법 무시 때문에 정적과 언론 및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직선적인 솔직성 때문에 필리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저항하면 사살하는 말 그대로의 전쟁임)은 비록 대통령이지만 목숨을 내건 도전이고 용기다.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 마약과 총기사고가 횡횡하는 나라는 남미 몇몇 국가와 미국 그리고 필리핀 등이다. 과거 스페인과 미국이 지배하2016-11-23 07:58:19
[해외투자 경제학(30)] [베트남 투자(7)] 만성적 환율상승…환율 리스크 감안해도 한국보다 고수익 낼 분야 많다

[해외투자 경제학(30)] [베트남 투자(7)] 만성적 환율상승…환율 리스크 감안해도 한국보다 고수익 낼 분야 많다

명목자산보다 부동산 등 유리아파트·오피스텔 등 주목할 만물가상승률만큼 경제도 성장 최근 들어 자동차 보급률 상승주차장 있어야 매매·임대 수월10년 만기 국채수익률도 6%모임이 있으면 이야기가 있다. 주로 신변잡기 세상이야기가 화제가 된다. 가끔은 (해외)투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곧 관심이 없거나 화제를 돌리게 된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혹은 ‘난 돈이 없어, 관심 없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장래 노후는 걱정한다. 마음 속 이율배반이다. 걱정은 하면서 신경은 쓰기 싫다는 생각이다. 돈이 없다기보다 관심이 없는 것이다. 돈이 많으면 투자할 이유가 없다. 그냥 놀아도 된다. 노후 대비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각자 수준에 맞춘 투자를 하면 된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우리보다 2배 이상 성장하는 나라가 많이 있다. 해외로 관심을 돌리면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돈 길(돈의 흐름)이 보인다. 가끔은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다지를 발견하기도 한다. 단순 해외여행보다 투자 답사를 겸한 여행이면 더욱 좋다. 오피스텔은 주거와 사무 공간 겸용이 가능한 신개념이다. 베트남에도 ‘오피스텔’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피스텔은 아직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소유기한을 50년,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아파트나 주택보다 소유권 기한이 불리하다. 언젠가는 아파트와 같이 완화되리라 본다. 베트남에서 오피스텔의 장점은 일반 아파트보다 10% 정도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으며 사무실로 사업자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아직 주택이나 아파트는 사무실(사업장)로서 사업자 등기를 하지 못한다. 외국인으로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계획한다면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면서 주거도 겸할 수 있는 오피스텔 구입이 제격이다. 주택이나 아파트 대비 매매차익을 누리기엔 불리하지만 아파트 대비 저렴한 투자비용으로 임대수익이 용이하며 주거 겸용 자가 사무실로 안성맞춤이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주식회사’ 법인등기의 최저자본금 제한을 해제하면서 사업장2016-11-09 08:30:28